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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등록일23-06-22 조회수176 댓글0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 조선비즈 (chosun.com)

與野, 재석 246명 만장일치로 법안 처리… 법안 선고 전 전자발찌도 가능
만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반대 신문권 보장 법안도 통과

(2023. 6. 21) 조선비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때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해 피해자들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외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해당 법안은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장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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