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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23-05-04 조회수228 댓글0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영상, 화상등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군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저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네이버 지식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처벌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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