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에 대한 개정안
등록일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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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요약) |
□ 추진 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 교부제한 신청 시 요구되는 증거서류 추가 인정 및 보완자료 경감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 반영,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
□ 주요 개정사항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13의2)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추가(제9호·제10호)
현 행 | ⇨ | 개 정 |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실확인·입소기록 등은 가정폭력 증거서류로 불인정 |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 증거서류로 인정 |
-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단서)
현 행 | ⇨ | 개 정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확인서는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必要 |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제출 不要* | |
| *상담사실확인서에 피해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다양하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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